익산시가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조례는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기초해 익산시가 출자해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농공단지 개발과 분양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으며 법인 명칭과 사업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출자의 방법과 한도에 대해서는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자본금은 자본금의 1/2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익산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에는 시장이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보완을 위해 법인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을 활용하게 되며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해 법인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또 다른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으로 시의 투자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