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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위한 법인 설립 추진

지난달 30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3년09월02일 18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조례는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기초해 익산시가 출자해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농공단지 개발과 분양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으며 법인 명칭과 사업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출자의 방법과 한도에 대해서는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자본금은 자본금의 1/2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익산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에는 시장이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보완을 위해 법인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을 활용하게 되며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해 법인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또 다른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으로 시의 투자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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