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가 정산 마무리 안 된 단체에 반복 지원되는 등 형평·공정성이 어긋난 채 지원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시장 재량의 임의 보조금(15%)의 경우 보조금 심의위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의 사업에 시장 재량으로 임의 지원되는 폐단도 매년 나타나는 등
선심‧무원칙성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익산시의회 박종열 의원은 30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주문했다.
익산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63개 사업에 6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42개 사업에 6억64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익산시는 시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15%의 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의 15%이내에서 시장 재량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임의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익산시장이 임의로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12개 사업에 6600여만원이며 올해는 5개 사업에 8500만원이다.
문제는 정기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에게 시장 재량의 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폐단이 나타나면서, 이 보조금이 단체장의 인기관리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보조금 정기심사에서 탈락한 단체의 사업을 시장이 임의대로 지원해준 사례는 지난해 4건에 2750만원, 올해 2건에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까지 시장이 임의대로 지원한다면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 같은 처사는 심사위를 구성토록 한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단체장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산이 마무리 안 된 단체에 반복 지원하는 문제도 원칙과 형평 잃은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을 불렀다.
지난해 정산서를 늦게 제출해 정산을 지연시킨 11개 단체 가운데 8개 단체가 올해도 지원을 받았으며 이중 7개 단체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조례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조금 지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짚고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다시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