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과 골목상점가 밀집지역 주․정차시간을 30분 연장한 1시간까지 허용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1시간 허용구간은 북부․중앙․창인․매일․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과 영등동 우남샘물사거리~아이스링크~영등2동주민센터, 갈산동 삼성생명~익산역 삼거리 등 총 10개구간 7.5km거리다.
단 주차장입구나 도로 모퉁이, 인도 위 등 타 차량의 진․출입 방해 및 인도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더욱 찾을 수 있게 유도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가를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문제로 불편을 느껴 찾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주․정차 시간이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이 시장과 골목상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