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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남부 도심 납골당 불허 ‘행정심판’…논란 재점화

봉안당 설치 추진 종교단체, 14일 전북도 행정심판위에 소 청구

등록일 2013년08월20일 16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남부 도심 납골당 설립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봉안당 설치를 추진하던 종교단체가 익산시에서 불허(불수리)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봉안당을 추진하는 A종교단체가 지난 14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익산시장을 상대로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익산시가 자신의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요청에 대해 ‘교회 구성원 부족 등을 볼 때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불수리 통보한 건 종교단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잘못된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종교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담교역자가 재임하고 있으며 교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다른 불수리 처분 이유인 ‘봉안당 추진 건물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거지역와 밀접해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안당이 들어서려는 건물은 주거밀집지역과 약 400m 떨어져 있어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다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민 생활환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봉안당 허가가 제한돼 있으며 종교시설인 경우 등록된 종교인이 이용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지만 이 단체는 등록 종교인이 20여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건물에 대한 과도한 근저당 설정도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대응논리로 행정 결정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종교단체의 움직임에 지역민들의 반발도 엿보이고 있다.

봉안당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소집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의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비용은 무료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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