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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국회 선서거부 처벌법’ 발의

선서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명시

등록일 2013년08월19일 1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 갑)은 19일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 공공의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도 이런 법률상 맹점을 이용하였다는 평이다.

이 법률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여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동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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