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친환경인증을 받은 국내산 콩나물로 둔갑시켜 학교 등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업자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23일 중국산콩으로 기른 콩나물을 친환경 국산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로 익산의 한 콩나물 공장 대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기른 친환경 국산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105개 학교와 농협 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의 업체는 지난 2003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뒤 학교와 마트 등에 190t(시가 4억1300만원 상당)을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에서 중국산콩을 원료로 콩나물을 재배해 국내산으로 납품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중국산과 국산의 시가 차이가 2~3배정도 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업체에 보관돼 있던 중국산 콩 100포대(2.5t)와 중국산 콩을 매입한 거래명세서 등을 압수하고 업체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하는 한편 다른 부식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