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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산단 비리 수사 ‘대가성 규명 실패’ 용두사미 직면

조경업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입건…공무원 부인 영장 기각

등록일 2013년07월18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애초 정ㆍ관계 특혜 로비가 없었던 걸까? 아니면 수사력의 한계로 밝혀내지 못한 걸까?’

‘익산 국가 산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개월이 넘는 고강도·전방위 수사를 벌이고도 초라한 결과물을 내놓자, 성과가 없진 않았지만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용두사미 수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초기 50억 원대 조경공사 하도급 특혜 의혹 관련, 정ㆍ관계 로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출발했지만, 결과는 핵심인 대가성 부분은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기업수사 단골메뉴인 업무상 횡령 등 사실상 별건(別件)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조경업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입건…공무원 부인 영장 기각

익산 경찰서(서장 나유인)는 익산시 고위 공무원 A씨(54)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S조경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C(52) 씨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허위 노무자 D씨를 국가 기술 자격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S조경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씨의 아내 B(42)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국가 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B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조경업체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57억원 상당의 산단 조경 공사를 수주한 뒤 원청인 S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2억원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허위 노무자 명의의 통장으로 1억3,000만원을 이체 받아 횡령하고 수목대금과 장비구매대금, 토지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환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법인 및 차명통장 23개와 4년간의 법인회계자료 50권 분량(900GB)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B씨의 조경업체와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의 삭제내역을 복원해 최근 4년간의 거래내역을 입수하고 횡령자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확인을 마친 상태다.

▶의혹 규명의 핵심 대가성 밝히지 못해

애초 이 사건은 A공무원(산림직)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경회사가 지난 2011년 2월 9일 50억 원대 산업단지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자, 정ㆍ관계 인사들의 로비가 의심된다는 투서나 진정이 출발점이었다.

수사선상에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첩보 수집이나 내사 정도로 진행되던 이 사건은 투서 등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등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수사 초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방점을 찍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무려 6개월 여간 걸쳐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의혹 보도를 쏟아내며 마치 수사방향을 제시하는 듯 했고, 그때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제기된 의혹 만큼 수사 범위도 점점 방대해져 갔다.

이번 사건의 성패는 대가성 입증에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6개월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정ㆍ관계 로비 등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경업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하고, 그 중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는 선에서 체면치레 하는 듯 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나마 남은 체면마저 구기게 됐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십여 명의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소환 조사는 물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고강도·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던 성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 초기 정·관·업계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거창하게 출발한 국가 산단 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대가성이란 핵심 고리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용두사미로 끝날 상황에 놓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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