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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왕궁 가축분뇨 무단방류 '철퇴'

과다 배출농가 감면 지원 중단...규제 방침 자가 사육농가까지 확대

등록일 2013년07월15일 18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왕궁 가축분뇨 무단방류 농가 규제에 나섰던 익산시가 보다 날선 칼날을 들이댄다.

시는 지난 6월1일부터 임대‧위탁 사육농가 및 8.6ℓ/두‧일이상 가축분뇨 과다 배출농가에 대해 감면과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발생량이 공공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다.

오는 8월1일부터는 현업축사 매도 촉진을 통한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701두 이상의 자가‧임대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및 지원을 중단한다. 그동안 임대 위탁사육농가에 대해서만 규제하던 것을 자가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8.6ℓ/두‧일이상 가축분뇨 과다 배출농가에 대해 감면과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더 강화해 2단계 (7.0ℓ/두‧일)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3단계 (5.1ℓ/두‧일)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1단계로 2,001두 이상 축산농가는 오는 9월1일부터 반입을 제한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2단계인 1,501~2,000두 반입제한은 2014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왕궁 특수지역 내 가축분뇨량이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이내로 될 때까지 가축분뇨 과다발생 축사를 시작으로 위탁사육농가, 대규모 축산농가의 지원과 반입을 단계별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러한 규제를 왕궁 가축사육농가에 알리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2시 왕궁 익산농장회의실에서 익산‧금오‧신촌농장 및 온수‧학오마을 축산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올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14건을 고발조치하고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 1차 6개월간, 2차 1년간, 3차 적발시에는 영구적으로 감면혜택과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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