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및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보호하고, 피해규모 판정을 주관하는 무역위원회 세이프 가드 조치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민주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은 8일 세이프 가드 조치를 위한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피해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하고, 국내산업 피해 조사시 현재 피해상황 외에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을 포함시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역위원회가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이프 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시 현재 피해상황에 대한 분석 외에도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전정희 의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전 세계 세이프가드 신청 대비 발동 비율은 50.4%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세이프가드 신청 건수가 단 8건에 불과하여 국내산업 피해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잠재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는 국내산업 보호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세이프가드조치’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① 관세율의 조정 ②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