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좌). 박종대 의원(우).
익산시의회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회 김영희·박종대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확대해 기존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을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 운영하도록 조례를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2일을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특히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기존 51%이상에서 55%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농수산물 유통 확대에 일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김영희·박종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등과 지역상권이 양보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3일까지 열리는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