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뇌물수수 공무원과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개정안 등 ‘비리근절3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한수원 직원이 기소되고 저축은행 불법대출이 계속되는 등 공무원과 금융기관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한 반부패 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컸다.
개정안 3건은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고 ▲각 구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수재에 대한 형량을 종래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원자력 비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무원 등의 비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부조리와 청탁문화를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