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을 U턴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U턴기업의 선정 및 각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U턴기업 지원법은 민주당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산업위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으로 2년 이상 해외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기업을 해외진출기업으로 정의, 해당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U턴기업(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U턴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이나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국내 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정희 의원은 “U턴기업법 제정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U턴을 선도하고 있는 주얼리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익산이 U턴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국회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신고 즉시 사법경찰관이 출동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