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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U턴’성공 위한 초석 다졌다”

전정희의원․ ‘U턴기업 지원법’상임위 통과…22일 법사위 회부, 6월 임시회 통과 기대

등록일 2013년06월24일 1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얼리 U턴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한 ‘U턴기업 지원법’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 22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U턴기업의 선정 및 각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산업위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을 수정한 대안으로 2년 이상 해외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기업을 해외진출기업으로 정의, 해당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U턴기업(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U턴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이나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국내 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상되는 지원 규모는 △법인․소득세 최대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관세 최대 5년간 100% 감면 △토지매입비용 최대 45%, 설비투자금액 최대 20% 보조 등이다.

법안에서는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노하우를 지닌 KOTRA에게 국내복귀 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임토록 하여, U턴기업 수요 발굴에 관한 전문성을 높였다.

이밖에 산업집적지 구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동반으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저임금 인력을 찾아 중국으로 떠난 우리 기업 가운데 10%만 복귀해도 국내총생산(GDP) 7조5000억원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것이 U턴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U턴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첨병이 될 것이라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며 “이번 6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의 보석산업 뿐 아니라 침체된 제조업 전반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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