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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심 납골당 불허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

현지실사 결과 문제점 많아 17일 불수리 통보…신청자 반발, 행정심판 예고

등록일 2013년06월18일 0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심 한복판에 추진되던 대규모 납골당에 대해 익산시가 "종교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 허용 불가 방침을 내렸다.

17일 익산시는 남부 도심의 A장례식장 내에 있는 종교시설 명의로 신청한 봉안당(납골당)에 대해 불수리를 통보했다.

허용 불가 이유로는 먼저 행정당국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신청해 온 건물이 종교시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규정에는 종교시설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그곳에 속한 신도들만 안치할 수 있지만 이곳의 교인들은 모두 20여명에 불과하고, 이들 교인들도 장례식장 관련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952구의 유골을 안치하겠다는 계획도 현재 교인들의 숫자와 비교할 때 너무 많은 수치다.

아울러 장사시설관련규정에는 봉안당의 설치의 경우 장기적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지만 건물만 놓고 보더라도 근저당이 무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등 문제점들이 많아 허용에 무리가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시설인 봉안당 신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수리를 통보했고, 내달 5일까지 사업주의 최종 의견을 받아 행정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납골당 추진 사업자는 행정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봉안당 추진위는 "현재는 교인들이 적지만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 도심에 운영되던 A장례식장은 지난해 말 건물 4층과 5층을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한 뒤 지난달 익산시에 952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거지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선 일정거리가 떨어져야 가능하지만 A장례식장은 종교시설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다며 설립을 추진해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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