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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인권조례제정 필요하다”

김연근 도의원 익산지역 학생 2,864명 대상 설문조사...찬성 36.1%

등록일 2013년06월05일 18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근 의원(익산4,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2,864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실태파악 및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6.1%(반대 15.2%)가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2주간 도내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익산지역을 모집단으로 변인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표집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층화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 설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조례안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학생의 인권실태에 관한 항목과 조례개발을 위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이뤄졌다.

학생․학부모 vs 교사 의견 ‘온도차’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긍정 24.2%, 부정 24.2%로 나타난 반면 교사는 79.1%가 긍정, 3.0%가 부정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인권조례 찬성여부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학생 32.7%, 학부모 44.3%, 교사 28.3%로 나타났고, 부정의견은 학생 9.7%, 학부모 9.1%, 교사 36.1%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의 두발 및 복장규제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1%가‘그렇지 않다’(학생 24.8%, 학부모 47.2%, 교사 70.7%)고 응답한 반면 학생의 경우 48.2%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언어폭력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50.6%로 지배적인 의견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교사의 경우 79%로 다른 조사그룹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수업권 보장정도에 관한 문항에는 학생․학부모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 40%이상이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학부모 vs 교사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조례개발 필요성 ‘절실’

학생인권 조례 개발을 위한 항목 중에서 공감정도가 높은 5개 항목을 살펴보면 ‘교사의 수업권과 동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휴식권 보장’64.3%, ‘학생의 소지품 검사/압수 제한적 허용’ 61.2%,‘성적(학습)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과 ‘가족(형태, 형편)에 따른 차별 금지’가 각각 60.7%, ‘종교와 사상에 따른 차별금지’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감정도가 낮은 5개 항목은 ‘인권 옹호관(설치)’ 30.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업시간 외에 휴대전화 사용’ 40.2%,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의 집회 개최 및 참여’43%,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44.1%, ‘인권교육 실시’ 50.4%로 나타났다.

김 연근 의원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교원의 의견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향후 교육교재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사결과 교권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는 생각의 차이는 좁혀졌으나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권한 문제에 있어서 교권보호조례제정 등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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