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왕궁 특수지역의 가축분뇨 과다 배출농가에 대해 단계별로 처리비 및 운반비 지원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1단계로 지난 6월 1일부터 8.6ℓ/두.일 이상 배출하는 축산농가의 지원을 취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2단계 조치로 7.0ℓ/두.일 이상 배출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왕궁 특수지역의 대다수 축산농가들은 물사용을 절감하는 고액분리기, 니플, 습식급이기 등의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8.6ℓ/두.일 이상으로 가축분료를 과다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는 사육여건 변화와 가축관리기술 향상에 따라 1999년 8.6ℓ/두.일에서 2008년 5.1ℓ/두.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왕궁 지역에서는 가축분뇨 과다배출로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 발생시키고 있어 적기 수거 및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의 증가 및 왕궁 특수지역 이외의 축산농가의 시설 이용을 막아왔다.
특히 익산시의 조사에 따르면 왕궁 특수지역 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159농가(121,952두) 가운데 25농가(20,930두)에서 8.6ℓ/두.일 이상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어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261톤/일로 공공처리시설 용량의 39%를 배출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그동안의 왕궁 특수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처리비와 운반비 일부 지원하고 있음에도 물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지원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단계별 지원 취소에 나서게 되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왕궁 특수지역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이내로 감소할 때까지 가축분뇨 과다발생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임대 위탁사육농가, 허가축산농가 등 지원을 점차 취소할 계획이다”며 “이와 함께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