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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판 ‘도가니’‥'6세 장애아 방치 숨져' 경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보육원장 영장, 보육원생 생계급여 횡령, 아동학대 혐의도

등록일 2013년06월04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픈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가로채 딸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보육원 원장 부부 등 일가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가 성직(聖職) 활동을 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교계 안팎은 물론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4일 장애아동의 병원치료를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원 원장 A(52)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도와 사회복지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뒤 허위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교회장로 B(67)씨와 A씨의 부인 C(48)씨, 딸(23)D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가 있는 E(6)군을 6개월간 방치하고 병원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동산동의 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인건비 등 1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E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E군은 사망 당시 보육원장실에 있었고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 결핍으로 마치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으며, 그의 대장 안에는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신의 딸과 교회 장로가 마치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월급 명목으로 1억1천180여만 원을 지급, 횡령했다.

심지어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까지 월급으로 1천18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원장 부부는 보육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문을 비롯한 방문 잠금장치를 밖에 설치해 감금하는 한편,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파리채나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머리에 이가 있다는 이유로 삭발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복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준비물이 비싸다며 학용품도 사 주지 않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상에 장애아동 4.8명당 1명의 보육교사와 시설아동 7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둬야 하지만 해당 시설에는 서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아동관리 보육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E군을 부검한 결과 장에 결석과 대변이 가득차 있는 상태로 병원치료만 있었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한 것은 물론, 보육원에서 이뤄진 아동학대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물리적·교육적 방임이 총체적으로 이뤄져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보육원 측은 경찰조사에서 “통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해서 A군을 돌본 것이 사실이고,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회계상의 문제일 뿐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보육원에 있던 28명의 아동들은 안전한 시설로 전원 옮겨졌고, 해당 보육원은 지난 3일자로 폐쇄조치 됐으며, 현재 경찰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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