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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만 남긴 웅포관광지 사실상 '실패'

콘도 호텔 등 대부분 사업 손도 못대...익산시, 웅포관광개발 사업연장 불허

등록일 2013년05월29일 08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과 실시협약을 맺고 야심차게 추진한 익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는, 웅포관광개발측과 2004년 7월 8일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사업기간 연장(2006)과 함께 9년이나 지났지만 골프장 하나만 덩그러니 조성하고 전원형 콘도, 호텔, 골프학교 등 대부분의 관광 관련 시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기간 만료를 맞았기 때문이다.

28일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이를 담보할 투자자를 영입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기간 종료결정은 사업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웅포관광개발은 미이행 사업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협약에 따르면, 사업 이행 지체시 관광지 조성 사업의 완공시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공사비의 기성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익산시는 당초 사업계획에 담겨있던 골프학교와 골프텔, 호텔 등 미이행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대략 71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규정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에 하루 71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익산시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웅포관광개발은 최근 기업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되는 기업회생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채권이나 채무의 독촉이 중단되면서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별도로 웅포관광개발의 670억원에 달하는 1순위 채권을 160억원 가량에 매입한 한울아이앤씨는 채권회수를 위한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

한울은 공매를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채권액을 확보하는 한편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회생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중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웅포관광개발이 자금난에 행정의 압박, 1순위 채권자의 공매절차까지 가해지면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번복해온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당초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기간 종료를 결정했다"며 "정상적인 관광지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웅포관광개발측은 "모든 대책을 마련했다.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1988억원을 들여 익산시 웅포면 246만3730㎡에 골프장(36홀) 콘도미니엄 호텔 골프학교 자연학습장 연수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4년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협약을 맺고 2006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0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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