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익산시와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업체에 대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악취발생 개연성이 있는 8개 기업체 9곳에 대해 지난달 14일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 결과 1개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000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폐수처리 관련 업체인 Y사가 2,080을 나타내며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개선권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에 기술진단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한 나머지 7개 기업에 대해서도 익산시는 추후 업체의 악취저감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L사, B사, T사, S사 등 4개 업체가 기준치인 희석배수 1,000을 맞춰 행정처분을 교묘히 피해갔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이 수년간 악취로 겪는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만 지키는 방법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악취저감 노력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할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염려가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업체에서 스스로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 악취없는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