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 익산을)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전정희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은 최소의 비용으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설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전력수급계획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