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국장 한모(60)씨의 유죄(실형)가 대법원에서 9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의 양형을 최종 확정했다.
한씨는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가로등 기둥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뇌물죄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