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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의원, 대법원서 '무죄 최종 확정'

대법 "증인 진술에 일관성 없어 신뢰 못해"‥이모씨 징역 1년6월 확정

등록일 2013년05월09일 17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전정희 의원이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1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53)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선거운동 참모인 이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동피고인인 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역시 "이씨가 기자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 누락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 의원이 재산내역과 재산세 납부내역을 일부 누락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자들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4)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항소심의 양형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전 의원에 대해 “금품 제공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재산 축소신고 혐의도 전 의원이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씨에 대해서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기자들에게까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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