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소규모 농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허가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익산시는 면적이 660㎡미만인 농업용 창고 및 동식물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간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생략해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농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용 시 청렴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건설 활성화와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례개정 추진으로 허가기간 단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조례 등 도시 관리의 다양한 기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