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동축제 구조물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지역 제한 입찰을 노린 ‘위장사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익산 문화재단이 이 같은 위장사업자들을 모두 결격처리한 후 재공고키로 했다.
24일 익산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서동축제 구조물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한 결과, 3곳 모두 영업장 소재지를 익산으로 한정한 입찰자격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결격 처리했다.
A업체와 B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장 소재지가 모두 익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소지에 다른 상호의 사업장이 영업을 하는 위장사업자로 드러났다. 보도 당시 이들 업체들의 주 영업장은 각각 대전과 군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었다.
C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에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물류창고가 완주군에 소재 해 있어 지역제한을 익산으로 한정한 기준과 역시 부합하지 않아 결격 처리됐다.
이처럼 참여업체 3곳 모두 자격기준 미달로 결격 처리됨에 따라 문화재단은 축제 구조물업체 선정 입찰을 재공고키로 했다.
문화재단은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참여업체 지역제한을 익산으로 한정 했지만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음에 따라 지역제한을 전북으로 확대키로 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언론 지적 이후 참여 업체 3곳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해 본 결과 모두 공고한 자격 기준과 맞지 않아 결격 처리했다”며 “익산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만큼 지역제한 기준을 전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역 제한 입찰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상주 직원 하나 없는 ‘무늬만 지역업체’들이 활개를 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제한 규정이 헛구호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