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를 이용한 폐석산 복구 문제로 익산시와 재활용 업체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수슬러지 고형화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은 이 같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고형화 제품 재활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석산 복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폐석산 복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석산 복구대상 사업장을 살펴본 결과 현재 익산관내에서는 낭산, 황등, 함열, 삼기 4개 지구에서 34개소가 석산 허가를 받았고, 그 중 17개 사업장은 채석을 끝내고 복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복구 사업장 현장을 파악한 결과 폐석산 인명 사고 등을 예방할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비하고, 주변 환경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
특히, 낭산지역 폐석산 매립의 경우 토사나 골재를 이용한 매립이 아닌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고형화 제품으로 재활용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김 의원이 민원이 있는 문제의 폐석산 복구 현장을 찾아 폐석산 복구용 재활용품에 대해 주민과 함께 직접 실험을 한 결과, 깨끗한 물에 미꾸라지와 복구용 재활용품을 넣어 4시간을 기다렸는데 4시간 후 미꾸라지가 전부 죽었다는 것.
이 같은 실험 결과를 내 논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이 문제를 법과 원칙대로 풀 것을 촉구하는 한편, 차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산 개발에 따른 복구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폐석산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의거 토석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다”며 “익산시는 지식경제부로 부터 받은 GR인증 하수슬러지 고형화물 제품을 산림청으로 부터 매립이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적근거도 없고 환경 위해성분에 대한 명확한 검증된 자료도 없는 하수 슬러지 재활용품 복구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대목”이라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폐석산 복구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갈등과 대립, 분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산 개발에 따른 복구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