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시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16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제168회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가 개회중인 가운데 소병홍의원(어양․팔봉)은 주민등록법상 익산시 관내 10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소의원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들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우리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장수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종규(용안, 함열등)․박종열(동산, 영등1동)의원은 출산․양육에 필요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아 30만원(현재20만원), 셋째아 150만원(현재40만원), 넷째아 350만원(현재1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현재 동일)으로 지원하되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영애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어른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는「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경로당 시설물의 리모델링과 개보수 및 증축과 관련된 사업만 경비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경로당 개축, 모범경로당과 경로당운영 유공어르신 표창시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