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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석산 복구방치 문제 ‘어찌할꼬’

부도난 4개 사업장 폐석산 방치될 판…낮은 복구 예치금제도 악용 사업장 ‘속출’

등록일 2013년03월27일 0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석산개발을 마친 폐석산들의 복구 방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석산업자들이 대규모 석산 개발을 마친 뒤 복구를 해야 하지만 복구 규정 강화로 사업의 채산성이 맡지 않자 복구를 포기하고 부도를 내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석산개발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예치하는 복구예치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안도 있긴 하지만, 복구예치금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지역 북부권을 중심으로 석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33곳의 채석장이 허가되어 있고, 이중 17곳은 채석 마무리절차와 함께 복구단계에 와있다.

채석 사업장들은 허가를 받으면서 채석허가량에 비례한 복구비를 미리 익산시에 예치하고 있다. 이렇게 예치한 금액은 17곳에서 모두 105억원에 달한다.

17개 복구준비 사업장들은 모두 300만㎥ 가량의 양질의 토사 즉, 흙이나 석분으로 복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17곳의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복구한 매립량은 50만㎥도 되지 않고, 특히 이중 4개 사업장은 복구만료기간을 넘겼지만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채석 만료사업장을 부도내는 형식으로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이는 석산개발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예치한 복구예치금이 행정대집행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4곳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원금은 고작 17억 원에 불과한데, 복구비용은 50억 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예전에는 재활용폐기물과 흙을 5대5의 비율로 섞어 복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양질의 흙과 석분으로만 복구토록 규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채석 만료사업장들의 방치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부도를 내더라도 복구예치금으로 복구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예치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석산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채석으로 재미보고, 복구할 때는 폐기물을 받아 복구하면서 이익을 봤지만, 지금은 폐기물 반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복구예치금으로 복구를 마무리하긴 어렵다"며 "현재로선 복구하지 않고, 복구예치금을 포기하는 게 사업자에겐 이익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곳 채석 만료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복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치금만으로 복구하긴 힘든 게 사실이다"며 "규정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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