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가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일조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분류전환 504개 품목에 대해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된 내용의 표시 기재를 하도록 약사회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소비자와 취급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는 보관 진열 중인 제품이라도 일반약품으로 전환된 200개 품목과 전문약품으로 전환된 262개 의약품에 대해 스티커 부착 후 판매하거나 반품 또는 폐기해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62조 1항 12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최소 15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동시분류 품목의 경우 성분․함량의 의약품이지만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으로 분류전환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고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라 취급해도 무방하다.
다만 ‘전문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익산시민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 의약품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