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은 28일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 단축 등의 편의와 검사중복 등을 피할 수 있어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뤄지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1차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협진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에게는 시간 및 비용 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정희, 유성엽, 최원식, 심재권, 이춘석, 이석현, 윤관석, 김기준, 신장용, 김윤덕,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