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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양·한방·치과 협진 '국민 편의 도모'

전정희 의원, 28일 의원급 협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제출

등록일 2013년01월28일 18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은 28일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 단축 등의 편의와 검사중복 등을 피할 수 있어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뤄지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1차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협진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에게는 시간 및 비용 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정희, 유성엽, 최원식, 심재권, 이춘석, 이석현, 윤관석, 김기준, 신장용, 김윤덕,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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