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일 익산군산축협 S조합장(62)에게 불법 선거 등 농협법 위반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S조합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원심(벌금 7백만 원)의 양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합장의 직을 상실하게 됐다.
2010년 12월 29일 있었던 1심 선고 이후 2년 여만에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합장 선거 전 1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7백만 원의 양형을 선고받은 S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S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0여명에게 인삼과 오징어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0년 12월 29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당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S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익산군산축협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조합장 선출하게 된다.
한편, S조합장의 당선 무효로 인한 익산군산축협조합장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실시되며, 후보자등록은 오는 30일과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