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영수 전 익산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1심서 벌금 8백만 원에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인터넷 언론사 A기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에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항소와 관련해 “언론인 매수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검찰측과 피고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 언론사 A기자의 항소에 대해서는 “양심선언한 점을 정상 참작해 원심을 파기한다”며 1심 양형에서 3백만 원 낮은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1백 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