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라북도에 이어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한다.
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하고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의사상자 지원 조례는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해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른 예우와 지원으로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 범위에서 1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의상자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부상 정도에 따라 1․2급 600만원 이하, 3․4급 400만원 이하, 5․6급 200만원 이하, 7~9급은 1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익산시립예술단 공연 관람료 감면, 보석박물관 관람료 면제, 국민생활관 이용료 감면 혜택이 뒤따른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된다.
태아의 경우에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법률 근거에 따라 의사자 위로금 지금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시장은 익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희생정신, 용기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존중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조례 시행 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결정될 경우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숭고한 희생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고귀한 분들을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