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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목적성 없는 재산누락 ‘무죄’ 마땅”

검찰 “당선 목적 재산 축소” vs 변호인 “단순 착오, 허위 인식 없었다”

등록일 2012년11월26일 19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전정희 의원,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4.11 총선 예비후보 당시 선거참모에게 1천만 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전 정희 의원이 검찰로부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는 등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의 변론을 맡은 법률법인 김&장의 황정근 변호사(이하 변호인)는 검찰 공소 사실의 법리적 문제점과 검찰 증거의 허점을 지적‧탄핵하며 무죄를 주장, 전 의원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쟁점1: 선거 금품 제공사건의 신빙성?
쟁점2: 공소사실 전제한 금원제공 주체와 기부행위에 대한 법리?
쟁점3: 재산 허위 누락 신고, 고의성 있나?

검찰, "당선 목적 재산 허위 누락 신고"
검찰은 전정희 후보가 4.11 총선 당시, 당선 목적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상가건물의 재산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은행 채무액을 누락하는 등 총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을 허위 누락 신고했다며 전정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산가액 3억200만원의 남편 명의 상가를 6천800여만 원으로 신고해 2억3천400만원을 누락했다. 부채신고액 또한 4천700만원을 더 적게 신고해 최종적으로 전 피고인은 1억8천683만원의 재산을 누락시켰다.

또한, 최근 5년간 납세금액도 7천618만3천원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7천361만여 원으로 신고해, 252만 원 정도를 누락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에는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신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정희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변호인 “단순 착오, 고의성‧목적성 없다” 
반면 전정희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산 신고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비롯 이를 당선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점, 단순착오에 의한 누락인 점, 재산누락 내용이 선거 당일 투표소에 공고 된 점” 등을 제시하며 무죄나 당선 유지의 형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변호인은 전정희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재산신고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실제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되었지만 그 내용이 허위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선 재산신고 당시,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 시에 제출한 2012년 2월11일 재산신고를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인데, 당내경선시의 신고내용은 선관위에 내는 내용과 차이가 거의 없다”며 “민주당 재산 신고 양식이나 작성 요령은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신고한 것이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배우자 소유의 군산시 나운동 1가 소재 건물에 대한 가액을 234,617,000원 과소 신고하였는데 이는 군산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대로 신고한 것이어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민주당 재산신고 작성 요령에 의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가액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평가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에 대한 평가액을 2012년2월9일 군산시청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하고, 확인한 바대로 신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대지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가액의 합산액과 차이가 있어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게 되었지만,피고인으로서는 담당자가 알려주는 대로 신고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군산시청과 통화한 시간은 3분 37초이고, 익산시청에 통화한 시간은 4분 20초인 것을 보면, 익산시청에 확인한 것은 2건이기 때문에 다소 긴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군산시청 통화 시간을 보면 익산의 경우, 토지 가액만 필요한 경우와는 달리 군산은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듯 보이는 점에서 담당자가 건물이나 토지 중 하나의 가액만을 확인해 주면서 지번에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은행채무 과소신고 허위성 인식 없어
또한 은행채무 과소 신고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는 마찬가지
.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은행채무에 대해 47,787,223원을 과소 신고하였는데 이는 전북은행 서나운 지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확인한 바대로 신고한 것이어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 1월30일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으로 가서 대출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며 담당자는 944,359,000원으로 확인해 주었다. 사실은 엔화시설자금 대출, 일반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합해 992,146,223원임에도 당시 은행담당자가 왜 47,787,223원이 모자란 944,359,000원으로 확인해 주었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은행 담당자가 대출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알려준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알려주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전체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는 의심 없이 그대로 신고하였을 뿐이다”며 “오류가 생긴 것은 금액으로 보면, 마이너스 자동대출의 누락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엔화대출 금액의 차이가 합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확인된 것은 아니며, 대출 내역서가 발행되지 않았음은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이 내역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금액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재산누락 "납부 증명 받은대로 신고"
또한 납부세액 중 배우자 상가의 5년간 재산세를 누락 신고한 부분도 익산세무서에서 재산세 납부 증명을 받은 대로 신고한 것일 뿐 허위 누락 신고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배우자 상가의 5년간 재산세(2,522,000원)누락 신고와 관련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익산세무서에서 재산세 납부증명을 발급받으면 군산 건물의 재산세 납부내역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착오했다”며 “익산시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익산 소재 재산세를 확인해줄 뿐 군산 소재 재산세에 대해서는 군산세무서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여 군산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까지 포함하여 익산세무서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이 안성 소재에 있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익산으로 옮긴 후에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점을 보고 한 곳에서 재산세 등 모든 세목이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특히 “세 번째 항목인 납부세액만 선관위 등록 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민주당 경선 이후에 이를 발급받아 신고하였던 것이고, 위의 두 개 항목은 민주당 경선 시 신고 내역을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하였고, 경선 시 아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오류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산신고 오류 '공무원도 비일비재'
‘어떻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변호인은 “정부가 허위 신고로 문제되는 공무원이 늘어나자, 몇 년 전부터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 미리 일괄 확인을 하여 신고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제재나 징계, 인사 불이익 등이 있음에도,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임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오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밝힌 공무원 재산 누락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2년 재산등록 대상자 3,327명 가운데 102명이 신고에 잘못이 있었으며 그 중 33명이 5천만 원 이상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09~ 2010년도 공직자재산심사 처분결과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경고’ 처분 이상의 법적조치에 처해진 공직자는 2009년 75명에서 2010년 333명으로 크게 늘었다. 금액별로 보면 ▲5억 원 초과 46명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가 54명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60명 ▲50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명 ▲5000만 원 이하가 28명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교과부가 50명 ▲경찰청이 42명 ▲국방부 24명 ▲경기도 23명 등이었다.

"재산 허위신고, 당선 이용 목적 동기 없었다"
‘당선 목적의 재산 허위 축소신고’라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신고내용을 당선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두 가지로 허위 신고의 목적과 동기를 기재하고 있다. 하나는 3억 원 이상 고가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상가의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 당선될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공지되는 것을 우려하여 채무를 축소 신고한 것이 당선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목적 내지 동기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검사는 결과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한 바도 없고, 참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도 없다”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논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 동안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는 각 항목별로 뚜렷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경우 '동기.목적 뚜렷해'
예를 들면, 출생지는 가능한 지역구와의 연고성을 나타내기 위한 동기, 신분이나 학력, 경력은 보다 뚜렷하고 고위의 직위, 고등 학력, 정규 학력 등을 나타내어 공직을 담당할 능력과 경륜, 학식을 갖추고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 등이다.

재산의 경우에는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주식‧부동산을 누락한 경우 등과 같이 은닉 재산의 은폐를 위한 동기, ‣채무내역을 누락한 경우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채무나 적은 재산으로 인해 그것이 청빈하게 보이기보다는 유권자들에게 무능력하거나 부정부패에의 유인으로 보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동기, ‣지나치게 많은 재산으로 위화감을 야기할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 등이 일반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목적이나 동기다.

변호인은, 이런 점으로 볼 때 전정희 피고인의 재산 누락의 건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당선 목적성이라는 검찰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논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 중에 항목이 아니라 가액을 다르게 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가액만을 달리 할 경우에는 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 고의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목적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자산을 축소하였으면 채무도 과대하게 하여 재산을 적게 보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채무도 축소하여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순재산이 2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신고해 2억 원대의 순재산으로 나타내는 것이 피고인 부부의 직업과 경력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의심과 의혹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고 보이기 좋은 것이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또한 3억 원 이상의 고가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했다면 재산신고서상의 재산 가액 옆에 의무적 기재사항도 아닌 분양가 3억 8,500만원을 구태여 기재할 이유가 없다. 다른 후보들은 분양가를 기재하지도 않았는데, 분양가를 기재한 것은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1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공지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은행채무는 누락 부분을 포함하여도 9억 9천이고, 전체 채무는 전세보증금 채무 5천만 원과 합쳐서 계산을 했을 때 10억 원이 넘는 것이어서 신고서상 채무액이 총 10억 원을 넘는지 여부가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며 “일반인들이 10억을 기준으로 그 미만의 채무는 과중하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는 과중하다고 느낀다고 볼 수 없고, 채무가 신고 된 9억 원대이건, 10억 원을 조금 넘었건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당락에 조금이라고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신고한 납부세금은 총 73,616,000원인데, 그 액수에 비하면 누락된 250여만 원은 3.4%에 불과하여 이를 고의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의‧목적성 없는 재산누락, ‘무죄’ 마땅”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 번도 구체적인 재산 내역도, 전체적인 재산 현황도 언급한 적이 없고, 활용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시청에서 조회가 가능한 부동산 가액,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한 채무액을 항목 전체를 누락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액수만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으며, 당시 주변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보좌해 주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실상 혼자 재산신고를 준비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검찰에서도 고의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가 전격적으로 기소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기록상으로도 검사는 선관위 직원에 대해 고의와 목적에 대해 입증이나 합리적인 추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견해는 여러 가지 일 수 있으나, 누가 보아도 피고인의 소명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며 “실제로도 피고인은 재산을 허위신고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신고를 통해 당선될 목적도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유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피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관대한 선처를 주장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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