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주얼리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해서는 유턴법 적용확대와 관세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턴 주얼리기업 대표단 구본항 회장 등은 지식경제부 조석 제2차관과의 간담회에서 “패션주얼리 사업의 특성상 유턴법에 해당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가 많다”며 “법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에서 운영되는 업체의 실적과 근거 산출이 어렵다”며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유턴기업 지원 자격에 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생산라인을 한꺼번에 옮겨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익산에서 라인이 증설되고 패션주얼리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원부자재 관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턴 기업이 익산에서 자리 잡은 후라도 중국의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완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품 상가 조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중국 시장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첨단 장비로 한국의 기술력을 앞서고 있다”며 “패션주얼리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R&D센터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석 차관은 “유턴 기업의 익산 투자는 해외 투자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안다”며 “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내년도 R&D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재 관세 환급제도가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한․중 FTA가 협의 중에 있어 희망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얼리 원자재 품목을 포함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조정 관세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아울러 “정부와 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익산 패션주얼리 성패의 열쇠”라며 “익산이 패션주얼리 사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