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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 가능성 높다'

檢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구형…辯 “공소사실 신빙성‧법리 문제”탄핵

등록일 2012년11월21일 15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전정희 의원,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4.11 총선 예비후보 당시 선거참모에게 1천만 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전 정희 의원이 검찰로부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는 등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의 변론을 맡은 법률법인 김&장의 황정근 변호사(이하 변호인)는 검찰 증거의 허점과 공소 사실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탄핵하며 무죄를 주장, 전 의원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쟁점1: 선거 금품 제공사건의 신빙성?
쟁점2: 공소사실 전제한 금원제공 주체와 기부행위에 대한 법리?
쟁점3: 재산 허위 누락 신고, 고의성 있나?

검찰측이 제기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선거자금 제공과 재산 허위 누락 신고 등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첫 번째 공소사실은, ‘전정희 피고인이 2011년 12월 13일경 전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규재씨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비용 및 기자들에게 제공할 사전 선거비용 명목 등의 금원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공소사실의 근거로 이규재씨의 수사기록과 법정진술을 들고 있다. 공소장에 돈을 주고받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상호불상으로 기재할 정도로 사실상 이규재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의원측 변호인은 “전정희 피고인은 2011년 12월 15일자 출마 기자회견 전에 이규재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공판 과정에서 '당시 전 의원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구체적인 탄핵자료로 제시했다.

만나기는 했나?
변호인에 따르면, 전정희 피고인은 ‘2011년 12년 13일경 전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규재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음은 물론 그 날짜에 그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

또한, 전정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규재씨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 한번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1년 12월 13일’에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변호인은 “그런데 이규재씨는 어제 검사에게 불려 갔다온 다음 오늘 법정에서는 2011년 12월 13일 오후 5시경 전주시 커피디딤에서 전정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진술로서, 공소사실에 맞추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규재씨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일시와 장소, 돈의 액수, 기타 상황들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고 이규재씨의 증언에 의존한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탄핵했다.

조사때마다 다른 진술
변호인은 또 이규재씨의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 같은 신빙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규재씨는 검찰에서 9월 12일 첫번째 피의자신문을 시작으로 9월 13일, 9월 18일, 9월 20일, 9월 24일에 신문을 받았고, 9월 26일 여섯번째 피의자신문을 받는 중간에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전정희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았다. 그후에도 9월 27일과 10월 5일에 조사를 받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규재씨는 9월 12일 첫번째 피의자신문 때의 ‘기자들에게 나누어 준 돈이 내 돈이었다’라고 한 최초의 진술을 두 번째 피의자신문 때 번복하였고, 9월 20일 네번째 피의자신문 때까지는 ‘2011년 12월 15일 익산시 어양동의 코리아산전 옆 건물 2층에 있는 전정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하였더니 전정희 피고인이 5만 원권 30장, 150만원을 핸드백에서 꺼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그러다가 9월 24일 다섯 번째 피의자신문 때 검사가 이규재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결과를 보여주며, 2011년 12월 15일 10시경에는 이규재가 그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와 떨어진 장소에 있음을 지적하자, 갑자기 ‘2011년 12월 중순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하루미 일식당에서 피고인과 오찬을 하였고,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언의 신빙성
그 후 이 같은 진술은 9월 26일 대질신문 시까지 유지되었으나 10월 5일 여덟 번째 피의자 신문(최종)을 받을 때에 이규재는 ‘자신이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가 명백한 것은 아니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면서, ‣2011년 12월 8일 오후 2시경 부송동 ‘하루미’ 일식집에서 받았는지, ‣2011년 12월 12일에 ‘하루미’ 일식집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2011년 12월 8일 오후 4시경 전주에서 교부 받았는지, ‣2011년 12월 12일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오감’ 음식점에서 만났는지 고민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이규재와 전정희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면, 2011년 12월 13일 오후 4시49분경 두 사람의 기지국 위치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4-6으로 일치한다’고 하자, 그제야 비로소 ‘그 날 전주에 있는 커피디딤에서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고 애매하게 진술했다.

그런 상태에서 기소된 후에 이규재씨는 오늘 법정에서는 ‘2011년 12월 13일 오후 5시경 전주시 커피디딤에서 전정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또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대법원은,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전후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이규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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