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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 위반’ 논란

박근혜 후보 대선 출마 때마다 장학금 늘린 것도 위반 소지

등록일 2012년10월16일 18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해설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또한 2006년 이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현황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2007년과 2012년에 전년 대비 장학금을 각각 13.9%, 9.0% 증액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도 불사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은 장학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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