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해설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또한 2006년 이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현황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2007년과 2012년에 전년 대비 장학금을 각각 13.9%, 9.0% 증액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도 불사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은 장학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