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이라는 책자를 발행해 지적 민원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지적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
9월에 발행된 지적행정에 대한 안내책자는 토지이동 신청방법과 지적측량, 조상땅 찾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와 부동산중개업 민원안내, 부동산중개업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 부동산 실거래 신고요령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와 부동산실명법,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계약허가, 도로명 주소 홍보 등 각종 지적 관련 민원서비스를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적행정 정보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민원과 김경이 과장은 “이 책자는 지적행정 처리 절차와 방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엮어 주민들이 손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