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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판결, 총선 전후로 달라져”

법원, 4월 총선 끝나자 대기업 ‘손’ … 태도 돌변

등록일 2012년10월08일 19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소송이 총선을 기점으로 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전에 제기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모두 기각결정이 난 반면, 그 후 제기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결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원의 결정이 총선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강동(4.6), 수원(4.6), 성남(4.6), 인천 부평(4.8), 송파(4.11) 등 총 5건으로 이들은 모두 총선 전에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제출받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6월 22일 강동구의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이었다.

이는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야권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약화된 반면,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활성화 정책이 동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현황(‘12.9.26일자 기준 /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실제, 총선 직후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재벌개혁이나 보편적 복지 공약 등을 철회하고 경제성장 정책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잇달아 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파업 등에 대해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에 총선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울산 동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난 8월에 기각결정을 내린 것도 현재 대형마트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울산시민의 반발이 비등해져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하루아침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이러한 정치판결 문제에 대해 9일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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