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태풍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징수유예나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9월 고지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피해의 정도가 큰 577명(8,700만원)에 대하여 납기를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납기연장을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사고일 이후부터 폐차 일까지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6개월 또는 최대 1년)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 멸실돼 2년 이내 이를 복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다.
또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2년 이내 신․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소멸 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등도 지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모두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