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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소녀 성폭행범들 ‘구속 영장’

법원, 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 등 혐의 2명 구속, 1명 ‘치료 이유’기각

등록일 2012년08월17일 08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임신‧출산케 한 인면수심 범인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지적장애를 가진 A양(16)이 낳은 첫 아이 아빠로 드러난 송모씨(41)와 상습적으로 (A양과)성관계를 가져온 이웃 동네 사는 지적장애 3급의 이모씨(22) 등에게 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송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엄마에게 접근한 뒤 그의 딸을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 하고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A양과 이웃 마을에 살면서 수시로 만남을 가져온 지적장애 3급인 이씨에게는 A양이 13만 미만이던 때부터 성관계를 가져왔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양의 둘째 아이 아빠로 지목된 또 다른 이모씨(21)에게는 병원의 진단결과 지적장애 수준이 6세10개월 수준에 불과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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