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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시장 질서 붕괴

야만적 자연상태.. "공정위의 조정역할 포기에서 기인했다"

등록일 2006년11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이는, 김재홍의원이 지난 10월 16일과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한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일곱가지 상생방안'에 대해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입장이다.
정부의 자의적 개입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므로, '대형유통마트가 지역내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한 '지역경제권 이탈 송금액 제한', '상품제조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자사 제조상품(PB) 판매 비율 가이드라인 제정', '지역 점포의 현지 법인화', '매출액 중 일정부분을 해당 지역에 기부 또는 예치 의무화' 등의 강제적 제도 장치는 위헌소지가 있어 도입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일곱가지 상생방안 중 "대형마트가 지역의 상공인 대표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경제상생협의회(가칭)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과 취지가 동일하므로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행 대형마트 개설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의 효과와 소비자 이익, 그리고 중소영세상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택했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지역내 경제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지역에 기부 또는 예치하거나 현지법인화를 수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권장하면서도, 대형마트의 개점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 등은 제한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자유시장경제의 합리적 경쟁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사실상 최소한의 조정역할 마저 포기했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자유경쟁 시장의 전제조건은 독과점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다. 그 전제조건이 확립되지 않은 자유경쟁 시장이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야만적 자연상태에 불과하다"는 김재홍의원의 지적은 거기에서 비롯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 11월 17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김재홍의원이 "정부 부처가 본래적 역할은 외면하고 '시장에 맡긴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나몰라라 한다면 경제적 상생을 구현하기는 어려워진다."고 질타한 것은 적어도 익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명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기반 붕괴의 핵 대형마트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 관련 국회 입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은 "대형마트들이 최소한의 경제주체로서의 의무 조차 저버리고 지역경제를 순환장애에 빠뜨리고 있다"고 갈파했다. 대형 마트가 지역경제권의 돈을 빨아다가 서울로 보내는 흡전귀(吸錢鬼)로서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라는 것이다. 익산에서는 수입만 올리고 지출은 서울에서 하는 이기적이고 약탈적인 경제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경우 지역경제와 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소통뉴스는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의 문제점을 재조명해 보고 대형마트와 지역경제간 상생 방안 마련의 중지를 모으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편잡자 주>
상- 흡전귀(吸錢鬼)
중- 자유시장
하- 공존과 상생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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