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 허용을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불편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 공간 확대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북부시장 남중소방파출소에서 남중우체국까지 양방향 150m 구간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1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매일시장 남중교회에서 황금기와까지 편측 170m에 구간에 대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24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정차 허용구간의 경우 지속적인 교통지도를 통해 정체를 해소하고 차량회전율을 높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