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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공여‧수수 시의원‧인터넷신문 기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상태서 수사

등록일 2012년07월17일 07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 관련 금품 공여와 수수 혐의로 각각 청구된 익산시의회 A의원과 인터넷신문 기자 B씨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6일 오후 익산시의회 A의원과 인터넷신문 기자 B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4.11 총선 3개월 전인 1월 9일 B인터넷신문 기자에게 ‘C 총선 후보를 돕고 있다’며 50만원을 준데 이어 2011년 12월경 빌려 준 돈 50만 원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한 A시의원을 금품 공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선거관련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인터넷신문 기자 B씨를 금품 수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약속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도 역시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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