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옆 인도변 불법노점상에 대해 28일 오후 2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부송동 주공1차A 옆 인도변 불법노점상은 1993년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때부터 무단으로 인도를 점유하여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또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이날 대집행 대상은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옆 인도변에 있는 불법노점상 11개소로 사전계고 시 정비되지 않은 노점상에 대해 강제로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은 반복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법 제38조, 4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 6조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후 집행을 실시했다.
현재 익산시는 도로상 불법상행위나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상시 단속하고, 월 1회 이상 야간단속 등을 실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여 행정지도와 강제철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인들 특히,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에 부합하도록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