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5월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품용차량을 도로에 전시하거나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판매장 내 차량의 앞번호판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42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아울러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기간 경과 및 매매종사원 사임 처리지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익산시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는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만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