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와 건설기계연합회, 건설업체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 참여한 건설기계연합회, 전문건설협회, SK건설(주) 및 대림산업(주) 등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익산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 공사를 진행하기로 다짐하였다.
아울러 지역 근로자의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등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기계연합회와 건설 업체의 몫이 크다”고 강조하며 시차원의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체 대표자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재삼 당부하였다.
한편, 2012년 2월 29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관련 조례는 익산시가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익산시는 현재 노사협력 담당부서에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임금체불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