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9만 8천대에 11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액과 비교하여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세액감소분 4억 9천만원을 반영하면 실제로 5억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한미 FTA 발효(3월 15일)로 800cc 초과 1000cc 이하 승용차와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특히, 익산시는 3만원 이내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사전에 차감하는 ‘미환급금 직권 충당제도’의 시행에 따라 6월 자동차세에 4,278건 2천만원의 미환급금을 공제 후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현금)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전용)계좌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중 하반기 남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하반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과 3월 연납을 놓친 납부자들은 6월 중 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과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며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