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클린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로 환경 등 기초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익산시가 불법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익산시는 그동안 단속반원을 투입해 매일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시민 명예감시원과 야간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의 계도 및 제거 위주의 단속에서 적극적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익산시는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서며 행정의 엄정성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 10건에 대해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행위자 확인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업소 방문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며 “여성 친화 명품도시 구현에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설치할 경우 수량과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정광고물의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간판을 설치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며 불이행시 1년에 두 번까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