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익산시는 다가구주택 신축붐과 함께 건축주는 세금 탈루를 통해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실제 투자자는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투기부도가 발생하는 점을 착안해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거나 미등기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주택(원룸)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 160여건에 대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넘겨받아 이 중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79건에 대해 세입자 주민등록 전입사항, 상수도와 전기 등의 사용실적을 집중 조사하여 지방세탈루 혐의가 있는 39건에 대해 취득세 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익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는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하며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건물에 입주하는 문제를 차단하는 간접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