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 가능한 농가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대상이 기존의 2005년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에서 2011년 이전 등록농가로 변경되어 종전의 790여 농가에서 1,775농가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지원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체결로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를 대상으로 구제역이나 AI 방역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 개선시에는 방역활동 강화와 선진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장출입자에 대한 세척․샤워실, 출입차량 및 운전자 방역을 위한 입구(대인) 소독기 설치, 휴대용 방역기 구비와 함께 방역울타리를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양돈농가를 제외한 축종은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양돈농가는 사업 추진 기간 중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